건설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둔갑

건설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둔갑
서귀포시, 폐기물 71t 불법처리 건설업체·처리업체 적발
  • 입력 : 2018. 11.14(수) 10:1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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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와 이들 폐기물을 위탁받아 생활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 처리한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 4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폐기물 71.3t을 위탁받아 시 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한 무허가 철거업체인 K개발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수집·운반업을 한 철거업체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건설현장에서 5t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도급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시청에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 폐기물을 시매립장에 반입하는 경우 별도의 3자계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4개 건설업체는 각각 11~17t의 폐기물에 대해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았고, 제주시 소재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인 K개발은 서울시·경기도 용인시·제주시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71.3t을 각각 5t 이하로 분할, 생활폐기물로 둔갑시켜 서귀포시매립장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는 무허가 영업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장 반입기록 분석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분할 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을 수시 점검해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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