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확대… 앞으로 과제는?

제주 자치경찰 확대… 앞으로 과제는?
지구대·파출소 이관되지만 세부과제 산적
제주특별법 존치·자치경찰법 종속도 고민
도지사는 제주 대통령?… 권한 확대 우려도
  • 입력 : 2018. 11.13(화) 18: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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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이 공개됐지만 제주 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이관 및 112상황실 합동 근무 등에 따른 업무 혼선과 법 개정·제정, 도지사 영향력 확대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구대·파출소 이관 혼선 불가피=이번 초안 공개로 지구대·파출소를 넘겨 받은 제주자치경찰은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에서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생활안전·교통·경비 분야로 제한하면서 줄곧 지구대·파출소를 넘겨 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관 과정에서의 혼선으로 인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경찰이 출동하지만, 이 과정에서 흉기 난동이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 수시로 상황이 바뀌는 사건 현장을 단순히 '신고 내용'에 따라 업무를 나눠버리면 초기 대응 및 범인 검거, 수사 등에 지장이 생길 거라는 걱정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위는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를 시켜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법 or 자치경찰법=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시행과 함께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임무는 ▷주민 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 등이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자치경찰에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즉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법은 개정하거나 혹은 자치경찰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가칭 국가자치경찰법에 속하게 되면 전국이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수 있지만,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조직·인원 운영이 어렵게 된다"며 "제주특별법은 조직·운영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해 이번 자치경찰 초안을 제주특별법에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지사는 제주도 대통령?=수사권을 대거 부여받은 자치경찰의 소속은 지자체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제왕적 도지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제주도지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본부장과 대장의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위는 이러한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시·도 경찰위원회'라는 카드를 내놨다. 시·도지사 지명 1명, 시·도의회 2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 추천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경찰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하고, 자치경찰 본부장·대장에 대한 추천권을 소유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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