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4년 만에 '수산물 안정기금' 조성 전망

조례 제정 4년 만에 '수산물 안정기금' 조성 전망
道, 내년도 본예산에 50억원 첫 편성… 200억원 마련 목표
  • 입력 : 2018. 11.13(화) 18: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수산물 수급안정기금'이 내년부터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조성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물 수급안정기금은 과잉 생산된 수산물을 시장에서 격리하거나 매취(일괄구매·판매하는 것)하는 식의 가격 안정화 사업을 비롯해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수산물 최저가격 단가 산출 조사, 홍보 마케팅 등 제주산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쓰인다.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도입 근거를 담은 조례는 지난 2015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기금은 단 한 푼도 조성되지 않았다. 조례에는 200억원 이상을 조성을 목표로 도지사가 2015년부터 매해 20억원씩 기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선 제주도가 3년간 수산물 수급 안정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다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조성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4년 간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관리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정무부지사와 수협중앙회 제주금융본부장으로 두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0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