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중량 속인 화물차 기사 등 붙잡혀

화물차 적재중량 속인 화물차 기사 등 붙잡혀
제주해경청,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 입건
  • 입력 : 2018. 11.13(화) 17:19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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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계량증명서의 총 중량을 허위로 발급받은 화물차 기사와 이를 방조한 이들이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화물차 기사 김모(51)씨 등 21명을 여객선 안전운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허위로 계량증명서를 작성해 준 계량사업소 관계자 2명과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물류업체 관계자 2명도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화물차 기사 21명은 지난 7~9월 여객선 화물차량을 선적하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화물을 추가로 실은 뒤 다시 계량하지 않고 미리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화물기사가 소속된 물류업체 관계자 고모(38)씨 등 2명은 위조된 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한 계량사업소 2곳의 관계자 2명은 실제 차량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계량증명서를 화물기사에게 교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 관계자는 "물류업체와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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