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치경찰 도입안에 강력 반발

검찰, 자치경찰 도입안에 강력 반발
"조직 분산 없는 자치경찰 조직 신설은 예산 낭비"
민생치안 수사권만 부여도 "앙꼬없는 찐빵" 비판
  • 입력 : 2018. 11.13(화) 16:4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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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을 신설해 민생치안 사건만을 담당하게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공개되자, 검찰에서는 '강력해진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못 미치는 방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도입하려던 자치경찰제를 시늉만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조직의 분산 없이 자치경찰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에 민생치안사건만 맡기는 것은 '앙꼬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각 시·도에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또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사건을 맡도록 했다.

 이 가운데 검찰의 비판이 집중된 부분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고 별도의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한다는 대목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본래 구상은 거대한 경찰조직의 일부를 자치경찰로전환해 경찰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기존 경찰청과 경찰서를 그대로 두고 자치경찰 본부와 경찰대를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점도 문제"라며 "거대한 국가경찰 조직을 유지하면서 파출소만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것이므로 수사권조정을 통해 얻은 경찰권력을 더욱 막강하게 키우는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사건 수사만 담당하게 한 것도 본래의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을 이양한 것은 경찰이 본래 맡기 싫어했던 사건들을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권조정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을 자치경찰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하는 검찰이 강력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최종 정부안이 어떤 식으로 다듬어질지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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