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던 어음풍력발전사업 재추진 전망

탈 많던 어음풍력발전사업 재추진 전망
배임증재·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비리 얼룩
제주도는 비리 혐의로 사업허가 취소 처분
제주지법 "비리와 허가 조건은 별개로 봐야"
  • 입력 : 2018. 11.13(화) 15: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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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비리로 인해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이하 어음풍력발전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비리 사건과 허가 조건은 별개"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 등이 소유한 어음리 산 68-4번지 등 36만9818㎡부지에 951억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제주에코에너지 직원들이 지난 2013년 11월 마을지원금 관계로 공동목장조합 조합에게 수 천만원을 건네고, 2014년 2월에는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넘겨 받은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2016년 10월 17일 제주도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를 모두 취소한 바 있다.

 반면 제주에코에너지측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사업 허가 및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 승인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한 부도덕한 행위가 허가 과정에 개입 됐다는 이유 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제주에코에너지가 토지를 임대 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유출 이후 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돼 원고의 재신청을 원안의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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