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금 500만원'…제주 입양 활성화 추진

'축하금 500만원'…제주 입양 활성화 추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양육수당·의료비·학습비 등 지원
  • 입력 : 2018. 11.13(화) 14:0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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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축하금 500만원을 비롯해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입양문화 활성화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정책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입양교육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내용으로는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대학입학 준비금,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학습비 지원,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외에 제주도 차원에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축하금, 상해보험료, 대학 준비금, 학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 500만원(장애아동 7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타시도가 100만원~3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입양축하금은 전국 최고의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입양가정의 모든 아동에게 상해보험가입비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경미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대학 입학 준비금, 중고생 학습비 지원 등도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입양아동은 2015년 7명, 2016년 3명, 2017년 9명을 포함해 현재 2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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