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등록대수 늘며 소비자피해도 '부쩍'

수입차 등록대수 늘며 소비자피해도 '부쩍'
소비자원,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접수
  • 입력 : 2018. 11.13(화) 13:4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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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2013년 1월~2018년 6월)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10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국산차는 2945건이었다.

 참고로 연도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수입차 비율은 2013년 90만1000대(4.6%) → 2014년 111만3000대(5.5%) → 2015년 139만대(6.6%) → 2016년 164만5000대(7.5%) → 2017년 189만7000대(8.4%)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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