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제주지역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 자치경찰로 이관
인력 국경 지원받아 선정..인사교류 가능
  • 입력 : 2018. 11.13(화) 09:5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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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중인 제주자치경찰.

내년부터 제주를 비롯한 5개 시도 국가경찰 일부 인원이 자치경찰로 이관되며,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 국가경찰의 수사 사무도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공개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체제를 현행 일원적 국가경찰체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17개 광역시도 자치경찰로 나누는 구분하는 제도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2006년부터 도입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지역을 시작으로 자치경찰제를 시작하고,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울·제주·세종과 2개 지역을 공모해 총 5개 지역에 일부 수사권을 포함한 자치경찰 사무 일부(전체 사무의 50%)를 이관하고, 7000~8000명의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데 제주지역은 25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의 사무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및 112상황실과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 등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와 지역순찰대 사무를 맡게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아울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위안은 자치경찰로의 사무 이양을 2022년까지 100% 완료한다는 목표다. 인력은 최종적으로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4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도입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이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선거를 통해 주민이 뽑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및 시%도경찰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게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조치라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자치경찰 직무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도 설치한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 1명이 지명하고,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특위 측은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안은 앞으로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소관부처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자치경찰특위는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일선 치안현장 방문, 대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 수렵 및 협의 등을 거쳤다.

다만, 특위안에 대해 경찰 조직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또 단계적으로 사무와 인력이 이양되는 것이어서 자치경찰 조직체계가 실제 구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시점이나.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신설 시기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특위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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