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한 한라수 표장 '사용금지'

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한 한라수 표장 '사용금지'
개발공사, 제이크레이션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재판부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 수요자에 혼동"
  • 입력 : 2018. 11.13(화) 09: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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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와 제주 한라수.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으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하는 업체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한라수' 표장이 제주 삼다수의 표장을 도용한 것이라며 제주 한라수의 음료병과 포장 용기, 팸플릿, 홈페이지 등에서 표장을 삭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크리에이션의 제주 한라수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생산·판매가 이뤄졌지만, 삼다수와 표장의 색상과 그림 배치가 비슷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제이크리에이션은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고 한라수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라수의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형상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다만 한라수라는 문자는 생수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이들 표장의 사용까지 막아달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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