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가 이슈&현장] 반복되는 도립예술단 계약 연장 논란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반복되는 도립예술단 계약 연장 논란
지휘자·안무자 박수치며 떠나는 날 언제쯤
  • 입력 : 2018. 11.12(월) 2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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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위촉 뒤 평가 거쳐 재위촉 가능 조항 다툼 여지
광주·부산시 자문 뒤 재위촉하지만 횟수 2회 한정
예술단 내부 공감대 속 조례상 관련문구 손질 필요

서귀포시가 지난 8월 합창지휘 석·박사 학위 보유자를 대상으로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상임 지휘자를 전국 공모한 결과 20명이 몰렸다. 서귀포시는 이중에서 3명을 1차 합격자로 뽑았고 조만간 단원들을 상대로 직접 지휘하는 실기 평가를 통해 최종 1명을 선발한다.

현재 제주도립예술단은 무용단, 교향악단, 합창단(2개), 관악단 등 5개가 운영중이다. 선발 절차가 진행중인 서귀포합창단처럼 예술단의 얼굴인 안무자나 지휘자 공모에 쏠리는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재위촉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재위촉 거듭… 소송전까지=제주도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안무자나 지휘자 위촉 기간은 2년이다. 재위촉할 경우엔 위촉기간 만료 3개월 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실제 2년 위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위촉을 거듭하며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넘게 안무자나 지휘자로 재직한 일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항은 다툼의 여지를 안고 있다. 근래 지휘자 재위촉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번지며 객원지휘만 이어가고 있는 제주도립제주합창단이 한 예다.

다른 지역 공립예술단은 어떨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휘자와 안무자를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대전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지휘자·안무자의 재위촉 여부는 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결정한다'고 적었다. 대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의 재위촉 심사'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광주와 부산은 재위촉 횟수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2년 이내 위촉기간을 둔 광주는 '관계 전문가 3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련 조례에 담았다. 부산은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술감독,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 5명 이내의 자문을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재위촉은 2회에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임기 늘리되 1회 제한하자"=소송 으로 치닫지 않았을 뿐 재위촉이 안된 도내 공립예술단 안무자나 지휘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왔다. 예술단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가 속에 임기를 다했다며 그들이 자연스레 떠나는 걸 보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한 장치의 하나로 예술단 내부 공감대 속에 제주도립예술단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지휘자나 안무자가 예술단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 보장해주되 실력을 갖춘 다른 예술인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첫 위촉 시기의 실적을 평가해 재위촉을 할 수 있지만 광주나 부산처럼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그에 해당된다.

위촉 기간을 기존보다 늘리면서 원칙적으로 1회로 못박자는 의견도 있다. 도립예술단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예술단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를 4년으로 두는 대신에 당사자가 재임을 원할 경우 다시 공모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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