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자치 권한이양→주민자치 강화' 로드맵 구상

'단체자치 권한이양→주민자치 강화' 로드맵 구상
12일 도민주권 실현·주민자치 강화 의제설정 좌담회
주민투표·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완화 등 정책의제
주민발안제 관련 조례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도 추진
  • 입력 : 2018. 11.12(월) 17:1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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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제주도의원은 12일 단체자치 중심의 권한 이양에서 벗어나 주민자치 관련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의제 설정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2년이 됐지만 단체자치 중심의 권한 이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자치 관련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 구상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12일 도의회 소회의실(의사당)에서 '도민주권 실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 설정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좌담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향후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의제 중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추진 로드맵을 구상할 계획이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완화 ▷주민발안제 관련 조례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학교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제주자치도 특례 유지 방안 등의 주민자치 강화 관련 정책의제가 논의됐다.

 우선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주민참여특례로 법에 비해 청구 기준이 완화되고 있지만 활용도가 미비해 청구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민발안 법률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제주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현행 읍면동별 예산 배정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에 관해서도 논의됐다.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행정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했는데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학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주민참여 중심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우위 훼손과 관련된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좌담회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정민구 의원은 "주민의 직접 참여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상호보완하는 운영의 묘미를 찾는 문제"라며 "향후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 의미에서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시범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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