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광어 출하성수기 집중단속

양식광어 출하성수기 집중단속
의약품 오남용 근절 식품안전성 확보
  • 입력 : 2018. 11.12(월) 17:0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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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양식광어 출하성수기를 맞아 제주광어식품안전성 확보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미승인 유해물질의 불법 사용 행위 등이며,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주도·행정시·생산자단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출하되는 양식광어 체내에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30일 이내의 출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양식장 91개소를 점검해 3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1500만원) 처분을 내렸으며, 2018년에도 10월 말까지 72개소에서 양식광어 안전성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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