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문화광장 시장·공연장소 활용 가능

탐라문화광장 시장·공연장소 활용 가능
문종태 의원 '탐라광장 문화진흥조례안' 발의
  • 입력 : 2018. 11.12(월) 16:0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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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광장에 도민문화시장과 거리공연 등의 공간을 제공해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문종태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이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탐라문화광장은 지난 2011~2017년 515억원을 들여 탐라광장(3953㎡)과 북수구광장(3270㎡), 산포광장(1514㎡), 산짓물공원(7226㎡)을 조성해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민자 부분 유치가 실패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노숙자 집거지와 성매매업소 양성지로 사회적 문제만 부각됐다.

 더구나 지금까지 탐라문화광장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지침'에 따라 폐쇄적인 허가기준과 제한사항 규정을 둬 도민문화시장 운영은 물론 거리공연을 위한 시설이용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종태 의원은 지난 9월 개회된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탐라문화광장의 시설이용을 제약했기 때문에 노숙자 및 성매매업소 양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화향유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런 사회적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해 당시 원희룡 도지사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안은 탐라문화광장 내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기·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조례에 근거한 도민문화시장이나 거리공연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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