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제주본부 "주민 숙원이라도 부당하면 배척할 것"

전공노 제주본부 "주민 숙원이라도 부당하면 배척할 것"
감사원 곽지해수풀장 변상 '무책' 결정 관련 회견
  • 입력 : 2018. 11.12(월) 12:15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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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전공노 제주본부)는 12일 감사원의 제주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변상금 무책 판정과 관련해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감사위원회가 행정절차 위법을 사유로 담당공무원에게 부과된 4억4800만원의 변상금 처분이 감사원으로부터 무책 판정으로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함 앞에서는 과감히 배척할 줄 아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노 제주본부는 제주도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령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사업 공정률이 70%에 달한 시점에서 철거가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제주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된 변상명령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의 법령 부분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관련 법에 따르면 집행하는 공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산 집행에 있어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인데 개인의 이익이나 사견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 이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음부터 무리하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 행정 처리의 위법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2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법령이 적용된 점은 아쉽다"며 "2016년 당시 공정률 70%에서 도지사의 지시로 진행된 제주시장의 철거계획 또한 아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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