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 "4교시 탐구영역 부정행위 주의해야"

수능 D-3 "4교시 탐구영역 부정행위 주의해야"
제주도교육청,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주의 당부
지난해 부정행위 절반가량 '4교시'서 적발... 제주도 2건
  • 입력 : 2018. 11.12(월) 11:4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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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능 전체 부정행위 중 절반가량이 '4교시'에 이뤄지고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과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4교시 응시절차 숙지'를 강조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 놓아야하며,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2018학년도 수능 전체 부정행위 적발건수 241건 중 47.7%인 115건이 4교시 응시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으며,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2건도 모두 '4교시 응시절차 미숙지'에 따른 것이다.

 김홍국 학교교육과장은 "시험 당일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하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도 안내하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당해 시험이 무효되고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이와함께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가 반입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한편 도내 7500명(재학생 6052명, 졸업생 1324명, 검정고시 124명)이 응시하는 올해 수능은 1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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