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60명 적발

제주서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60명 적발
골퍼·보험설계사, 허위 영수증으로 2억9000여만원 가로채
  • 입력 : 2018. 11.12(월) 11:29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허위 영수증으로 골프 홀인원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골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골프 홀인원 실손 보험금 총 2억90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골퍼 김모(53)씨와 보험설계사 등 58명을 검거,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사기 방조)로 골프업체 관계자 2명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동반 라운드 비용·축하 만찬·기념품이나 장비 구매비 등 피보험자가 지출된 비용에 대해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골프 홀인원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200만원에서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골프장 등 5~6곳에서 골프 중 홀인원을 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점이나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고 곧바로 취소해 정상적으로 결제된 영수증처럼 꾸민 뒤 보험사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보험설계사 2명은 보험금 청구 시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 심사부서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피보험자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30여개의 골프장이 몰려있는 제주도에서 홀인원 보험금 부정수급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97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