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사업 추진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사업 추진
  • 입력 : 2018. 11.11(일) 17:5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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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는 만성적인 설사를 일으켜 소 사육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소 요네병(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6년째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한우 사육농가 88호가 신청했고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소 요네병 검사를 추진해 지난 5일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사업결과보고회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42농가가 음성(청정)농장 인증을 받게 됐다.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사업은 지난 2013년도 44농가를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추진해 해마다 사업 참여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육농가 88호로 호응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1~2월에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번식용 암소 80%이상을 검사하고 시험소에서 제공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결과 2년 이상 요네병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소 요네병 관리농장으로 인증해 준다.

 올해 실시한 총 4663마리에 대한 요네병 검사결과 114마리가 양성을 보여 2.4%의 전년도 3.4%(138마리/4,074마리)에 비해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농가 중 음성농장 인증농가도 2014년 14%(10호/69호)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8년에는 48%(42호/88호)로 나타났다.

 동물위생시험소 김익천 소장은 "길게는 수년간 지속되는 잠복기간 등 요네병의 질병특성상 소 요네병 관리 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방역의식이 매우 높고, 농장 방역수준이 매우 높은 농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기타 다른 질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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