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의정비 오르나

제주도의원 의정비 오르나
  • 입력 : 2018. 11.11(일) 17:5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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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환경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위원(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향후 의정비 심의 일정을 논의하는 등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시작한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월정수당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해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결정해 공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결정해 지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관련조례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 10명으로 구성되며 연임은 금지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해 통보한 날까지이며, 11월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각 분야별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위원 자격 요건 조회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에 대해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결정 전 여론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지급기준 등의 결정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서 개정하고 내년부터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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