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일부 업소를 중심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9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 등 위생관리 불량 4건, 유흥접객행위, 휴게음식점 내 주류허용 등 업종위반행위 2건 등이다. 또 간판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3건 등 총 7개소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중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흥·단란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연동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행위 및 식품으로 인한 위해예방 차원에서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청소년 유해행위, 업종위반 행위, 조리장내 식품 위생관리 상태 및 편의점·슈퍼마켓 내 무신고 음식·식음료 등 조리·판매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및 식품 업소에 대한 지역별, 순차적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근절 등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