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신생아 사진 인터넷 올린 30대女 벌금형

허락없이 신생아 사진 인터넷 올린 30대女 벌금형
  • 입력 : 2018. 11.11(일) 15: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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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진을 가족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에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사진 스튜디오 A업체와 사진사 B(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2016년 8월 11일 B스튜디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모 산부인과에서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생아 사진을 찍었다. 이어 다음날 B씨는 가족들이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신생아 사진과 부모의 얼굴, 이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사진을 올렸고, 삭제 요청에도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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