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단 사용 현우범 전 의원'선고유예'

공유지 무단 사용 현우범 전 의원'선고유예'
  • 입력 : 2018. 11.09(금) 16: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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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 인접한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현우범(68) 전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진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현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현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며 행정재산인 공유지 약 70㎡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현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받았지만 "500만원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전 의원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또한 범행 이후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공유지가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아 방치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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