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 재판 무효되면 배·보상"

"제주 4·3 수형인 재판 무효되면 배·보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9일 국회 예결특위 답변
오영훈 의원 "희생자 배·보상 절차 협의" 주문
  • 입력 : 2018. 11.09(금) 15:2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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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왼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제주 4·3사건과관련해 불법 군사재판이 재심을 통해 무효가 되면 희생자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가 인정한 4·3사건 희생자가 1만4천여명으로 결정됐는데 희생자에 배·보상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정부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한 '희생자로 정부가 결정한 이상 배·보상이 불가피하며, 빠른 시일 내 배·보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재정 당국과 행안부가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오 의원의 발언에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령 하의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80∼90대 수형자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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