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 수사 최선"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 수사 최선"
소방의 날 맞는 특별사법경찰 문찬호·강상백
2015년 배치… 40건·113명 소방법위반사범 송치
1년 한 번 뿐인 교육… '전문성 강화' 한 목소리
  • 입력 : 2018. 11.08(목) 20:00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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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문찬호 소방위(왼쪽)와 강상백 소방장(오른쪽)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송은범기자

지난 3월 제주시내 신축건물에서 소방시설이 부실시공됐다는 제보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됐다. 이에 문찬호 특별사법경찰관(소방위)과 강상백 특별사법경찰리(소방장)는 제보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확인결과 해당 신축건물은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가 규정된 간격에 맞지않게 시공됐으며 비상등은 아예 켜지지도 않는 등 소방시설이 엉터리로 설치된 정황이 확인됐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문찬호 특별사법경찰관과 강상백 특별사법경찰리는 4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건설회사와 소방·감리 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을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소방업체에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방업체는 제한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다보니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아울러 신축건물의 감리업체는 "소방시설이 문제없이 설치됐다"는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신축건물을 규정에 맞게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했다. 소방시설 부실 시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순간이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주로 식품위생법, 환경법 등 행정상의 전문성이 요구돼 일반 경찰 수사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이들을 뜻한다. 제주소방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두기 시작했는데, 문찬호 특별사법경찰관과 강상백 특별사법경찰리가 그 주인공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물론 소방시설 부실 설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무허가 위험물 등 소방과 관련된 사건은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지요."

사실 두 사람은 불을 끄는 소방관이나 응급환자를 구하는 구조·구급대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막상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입장에 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안전'이라는 사명감이 이 두 사람을 이끌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이들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0건·113명에 이른다.

"소방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민법, 세법까지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특히 일반형사 사건과 달리 소방법 위반 사범은 죄책감이 없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 검토가 철저해야 합니다."

제주소방에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은 바로 '전문성 강화'다.

"1년에 한 번 법무부에서 교육을 받지만 이걸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수사 노하우를 열심히 축적해 놓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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