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갓길 얌체 운전 '눈살'

출근시간 갓길 얌체 운전 '눈살'
제주 애조로 출·퇴근 시간 빈번히 목격
제주경찰 "지자체 등과 대책 마련할 것"
  • 입력 : 2018. 11.08(목) 18:24
  • 홍희선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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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조로 노형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달리고 있다. 홍희선기자

7일 오전 8시30분 제주시 노형동 애조로 큰내도 교차로에는 노형 방면으로 가기 위한 차량들이 가득 차 있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일부 차량들이 길 가장자리 구역을 타고 질주하다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드는 얌체운전을 한 것이다.

 운전자들이 흔히 갓길이라고 알고있는 '길 가장자리 구역'은 차로를 피해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차로 우측 맨 바깥쪽에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차량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대피 목적이 아니면 진입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돼있다.

 약 5분을 더 달려 노형교차로에 이르렀지만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애조로를 이용해 매일 출·퇴근하는 A씨는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출근길에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어 아찔하다"며 "이렇게 끼어들기 해서 과연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씁쓸해 했다.

 B씨는 "애조로에서 노형 방향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 데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도 길 가장자리 구역을 탈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제주도가 개설한 길 가장자리 구역이 설치 목적과 달리 얌체 운전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되지만 경찰이나 행정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애조로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이뤄지는 차량 주행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길 가장자리 구역 주행이 이뤄지는 곳에 대해 행정과 협조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은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고, 차가 고장났을 때 대피도 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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