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 대처 선례, 조속히 처리"

"4.3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 대처 선례, 조속히 처리"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방향 논의
  • 입력 : 2018. 11.08(목) 16:1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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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제주시갑))가 첫 당정청 협의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제주4.3특별법이 우리나라 과거사문제 대처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 주목, 조속한 처리를 이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해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과거사 업무 추진 경과 및 현황 보고 후 위원들 간의 논의로 이어졌다.

위원들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논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의 처리 방향,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대처 방침,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재개 및 활동범위를 정하는 과거사기본법 처리 방법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제주 4·3특별법은 우리나라 과거사문제 대처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과거사기본법 처리를 통해 진화위에 포괄적 기능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재가동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참석자들은 이 날 논의의 대상이 된 사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협의의 속도를 높이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창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오늘 당·정·청 협의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거사문제 논의의 첫걸음을 뗐다.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로 위원회에 부여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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