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금지 2년 더

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금지 2년 더
2020년 11월까지…도내 적정 대수 1500~1600대 추정
안전 강화방안 추진 CCTV 설치·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 입력 : 2018. 11.08(목) 15: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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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금지 조치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가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당초 이달 종료할 예정이었던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기간을 2020년 11월까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버스 업계가 공급 과잉으로 경영난에 시달리자 2014년 말부터 2년 단위로 버스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신규 등록과 증차를 막아 자연 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1·2차 수급 조절과정에서 2014년 4만7935대이던 전세버스는 4만4421대로 3514대 줄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최소 4400대에서 최대 6800여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제주 지역에는 57개 업체가 전세버스 2077대(10월말 기준)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전세버스 업계는 제주 지역 수요를 감안할 때 1500대에서 1600대 사이가 적정 공급 대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내놨다.

전세버스 기사의 무면허·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전세버스 업체에게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더 강하게 묻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무자격·음주 운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운전행태 개선을 위해 휴게시간 준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급조절 방안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노선버스 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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