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물해변 해수풀장 공무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과물해변 해수풀장 공무원 변상책임 없다"
"법률상 무효행위인지 다툼 여지".. 제주감사위 "판단 존중"
  • 입력 : 2018. 11.08(목) 14:5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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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명령을 내렸지만 감사원이 '무책' 결정을 내렸다.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성인풀장 2곳과 유아풀장 1곳, 급·배수시설 등 총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로 2015년 본격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결국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 사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

이 사업과 관련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관련자 4명 중 담당자(주무관), 계장(담당), 과장에게 각 1억2121만 원, 국장에게는 8530만 원을 변상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를 했고, 감사원이 11월2일 최종 '무책'을 결정하게 됐다. 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제주시 공무원들이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계획에 없던 야외해수풀장을 설치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을 거치지 아니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사업이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한 일정 면적기준 이내(당초 관광시설계획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의 시설사업 이어서 조성계획변경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시장 전결로 가능해 사실상 조성계획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잘못에 해당되나, 이와 같은 미통보 행위가 법률상 무효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공무원들의 과실이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선결례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변상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감사원이) 무책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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