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제주 모 수협 조합장 기소

채용비리 혐의 제주 모 수협 조합장 기소
하역반 12명 공개 채용 과정서 내정자 명단 작성
  • 입력 : 2018. 11.08(목) 12: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이 결국 재판을 받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모 조합장 A(64)씨와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B(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해당 수협에서 수산물을 내리고 싣는 일을 담당하는 하역반 직원 12명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리 내정자 명단을 작성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내정자 명단에 오른 12명은 모두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수협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개 채용 규정에 '공고일 현재 한림읍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었음에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명을 면접위원들에게 서류전형 통과자라고 속인 혐의다.

 A씨와 B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59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