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희롱에 의사 멱살까지… 응급실 행패 60대 징역형

간호사 희롱에 의사 멱살까지… 응급실 행패 60대 징역형
  • 입력 : 2018. 11.08(목) 12: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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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희롱하고 의사의 멱살을 잡은 60대에게 징역형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2시쯤 길에서 넘어져 입술과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119에 의해 제주시내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던 이씨는 도움을 주던 간호사에게 바지를 벗어 희롱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에게는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다만 이씨가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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