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 상시 제한

[열린마당]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 상시 제한
  • 입력 : 2018. 11.08(목) 00:00
  • 김경섭 수습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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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한 기부는 자칫 기부한 사람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주체별·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정당의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년 365일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제한되는 기부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면, 정치인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을 제공하거나 직함·성명이 게재된 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동창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부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불법기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불법기부는 주지도, 받지도, 서로 요구하지도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세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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