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도리 AI항원 저병원성 판정

제주 하도리 AI항원 저병원성 판정
가금류 이동 제한 해제
  • 입력 : 2018. 11.07(수) 21:16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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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검출된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일 구좌읍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별에서 검출된 H7N7형 AI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판정돼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AI항원이 검출되자 이날 오전 시료 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의 야생조류 예찰지역 지정과 예찰지역 내 31농가의 가금류 75만8천여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출된 H7N7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시료채취일(10월 30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이 이루어진다.

또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후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며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도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한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저병원성 4건 ▷2014년 고병원성 1건(구좌리 하도) ▷2015년=저병원성 1건, 고병원성 4건(구좌 하도리 3, 성산 오조리 1) ▷2016년=저병원성 1건 ▷2017년=저병원성 2건, 고병원성 4건(구좌 하도리 3, 성산 오조리 1) ▷2018년=고병원성 1건(성산 오조리 1)이 발생했다. 이번과 같은 H7N7형은 2017년 1월에 저병원성이 검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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