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반복하는 감사위

비위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반복하는 감사위
감사 결과 징계 요구… 감사위원회의서 번복
"감사위원들이 감사위 독립 걸림돌" 지적도
감사위 "실무진보단 결정권자에 책임 물어"
  • 입력 : 2018. 11.07(수) 17:2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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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제주도 출자·출연 및 산하 기관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

최근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제주도 출자·출연 및 산하 기관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6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중징계 비위사실이 확인된 A 차장을 경징계보다도 낮은 징계 외 처분인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한 인사담당자인 B부장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8월 자체 조사 결과 복무담당자인 A 차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C 과장의 출장기록 19건을 고의 삭제해 출장비를 적게 받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재단은 '직원상벌규정(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면직 또는 정직) 사안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인사위원회에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더구나 재단은 인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징계기준'과 달리 의결되면 재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도 인사위원에게는 경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견책'으로 결정한 후 '도지사 표창'을 받은 포상 전력을 들어 다시 감경해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려 결과적으로 A 차장은 징계를 면한데다 2018년 상반기 승진인사 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까지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A 차장은 제외하고 당시 인사책임자였던 B 부장만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종류인 '훈계' 처분을 요구하도록 결정했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테크노파크 감사를 통해서도 한 직원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완료된 60개 위탁사업 중 23개 사업의 정산보고를 받지 않아 모두 4억3500여만원의 집행잔액을 환수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경징계 처분 만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도립미술관 특정감사에서는 전 미술관장이 국외 출장 후 서울에 머물면서 직원으로 하여금 오전에는 연가, 오후에는 관내 출장으로 처리토록 한 뒤 같은 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이미 퇴사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분 요구도 하지 못하고 "제주도지사께서는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만 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 한 관계자는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해도 감사위원들이 감경해버리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 대상자들의 청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은 당시 의사결정권자가 이미 퇴직해버려 남아 있는 사람만 징계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게 감사위원들의 판단이었다"며 "테크노파크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 본청의 담당 지도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요구하고, 도립미술관은 대상자가 이미 퇴직해 도지사에게 철저한 감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부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들이 알려지지 않아 징계 처분 요구 내용만을 보고 나무 가볍다거나 과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며 "감사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실무진보다는 의사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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