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 AI바이러스 검출

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 AI바이러스 검출
인근 31농가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
7~8일 중 고병원성 여부 판정 예상
  • 입력 : 2018. 11.07(수) 10:2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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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돼 발생지역 인근 농가의 가금류에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예찰지역 내 31농가, 75만8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하고, 주변 도로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H7N7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7~8일 중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이며,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시료채취일(10월 30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21일이 경과된 11월 21일부터는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지만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AI로 판정되면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통제 및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소규모 농가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도내 오일장에서 판매되는 살아있는 닭·오리는 판매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 훈련을 위해 제주시 금악리 제주축협 가축시장에서 7일 오후 2시에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 신속한 신고와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살처분, 이동제한 등의 가상 현장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해 제주 공항·항만에서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 취약농가에 대한 소독지원과 방역지도, 전담공무원을 통한 농가별 방역관리 등을 통해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며 "가금류 사육농가는 '내 농장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AI 차단 방역수칙인 1일 1회 이상 소독, 축사 그물망 설치 및 보수, 출입 차량 및 방문객 통제 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저병원성 4건 ▷2014년 고병원성 1건(구좌리 하도) ▷2015년=저병원성 1건, 고병원성 4건(구좌 하도리 3, 성산 오조리 1) ▷2016년=저병원성 1건 ▷2017년=저병원성 2건, 고병원성 4건(구좌 하도리 3, 성산 오조리 1) ▷2018년=고병원성 1건(성산 오조리 1)이 발생했다. 이번과 같은 H7N7형은 2017년 1월에 저병원성이 검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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