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재등록 업체 일제 점검

도내 골재등록 업체 일제 점검
  • 입력 : 2018. 11.06(화) 15:5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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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도내 골재등록 업체 3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골재채취법'제21조에서 정한 골재채취 구역 골재종류ㆍ채취량, 골재 품질기준 적합여부 등 골재채취업 등록기관인 행정시와 합동으로 등록기준에 맞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골재 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 채취량 등에 대한 확인과 허가기준에 맞게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 주변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여부, 현장 안전관리상태와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확보 상태▷유통되는 골재시료를 수거하여 골재시험 항목에 적합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골재 적정여부▷ 바다골재 선별(세척)상태 점검과 유통경로 등을 조사한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장지도 조치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위법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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