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만 58세 정년 규정은 무효"

"단체협약상 만 58세 정년 규정은 무효"
제주지법, 제주시 환경미화원 손 들어줘
  • 입력 : 2018. 11.06(화) 15: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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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8세 정년 규정이 부당하다며 소송를 제기한 제주시 환경미화원들에게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단체협약에 조합원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A(60)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전국공공무분자치단체무기계약직노동조합은 2014년 12월 제주도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협약에 근거해 지난해 6월 기준 만 58세인 A씨 등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했다. 다만 같은해 7월 1일부터 이들을 신규 고용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된 사람에 대한 만 58세 정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도는 만 58세 정년퇴직 후 신규고용으로 60세 정년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60세 정년을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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