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상품 집중 투자' 제주신용보증재단 방만 운영

'위험상품 집중 투자' 제주신용보증재단 방만 운영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결과 자금운용 부실 확인
공공기관 등 명절 선물까지 업무추진비로 집행
  • 입력 : 2018. 11.06(화) 11:2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무시해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한 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말·설·추석 선물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훈계)와 7건의 기관 주의, 16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환급)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신용보증재단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1차수부터 2018년 3차수까지 총 33회의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지만 선임직 외부위원인 공인회계사의 참석은 9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24회는 당연직 위원인 내부직원들만 참석해 채권매입에 관한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시·도 재단은 모두 경제전문가 또는 금융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시키고 있지만 제주는 선임직으로 금융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공인회계사 1명만 선임해 결과적으로 자금운용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기본재산 운용규정'에 따라 기본재산 중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매도가능증권 총 730억340여만원 중 국채는 91억7100여만원(12.6%),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은 638억6200여만원(87.4%)에 이르고 있는 등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험자산으로 분류한 금융채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가 2017년 12월 31일 기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의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주재단은 총 여유자금의 33.4%인 359억4000여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국채는 8.5%인 91억7100여만원, 금융채(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는 58.1%인 624억4700여만원을 투자했지만 강원재단 등 11개 기관의 정기예금 비율은 70% 이상으로 확인돼 제주재단과 달리 투자 위험성이 적은 정기예금 비중을 높게 운용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채 투자가 40% 이상인 재단은 제주(58.1%), 부산(56.83%), 충남(45.2%)의 3개소로 확인됐지만 부산은 1년 만기 증권이며, 충남은 10년 만기회수 가능상품인데 반해 제주는 30년 이상 만기상품이 18건(236억8300여만원), 10년 만기상품이 12건(387억6300여만원)으로 사실상 만기가 불확실한 상품에 여유자금이 다수 투자됐다. 반면 대전과 서울의 금융채 투자는 0%이고, 금융전문가 4명을 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는 경기에서도 금융채 투자비율이 총 여유자금의 5%에 불과해 제주재단이 전국 16개 재단 중 금융채 투자비율이 제일 높았다.

 더구나 최근 금리 상승기조에 따라 2018년 6월 30일 기준 제주재단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액도 취득가액 730억3400여만원보다 30억여원이 감소한 700억3200여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결과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을 마련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준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정하고 관련규정을 운용해야 하는데도 제주재단은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지방의회 포함)을 대상으로 연말·설·추석에 지급하는 의례적 선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가 2015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급대상이 아닌 유관기관의 도의원, 이사, 실국장 등의 승진 등 축하 시에도 약 40건의 화환을 제공해 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또 자체 조사 결과 복무담당자인 A 차장이 B 과장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출장 승인받은 전자기록 19건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직원상벌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에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상벌규정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같은 비위행위는 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를 침해한 비위에 해당하고, 비위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면직'처분을 해야 하고,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 비위행위자에 대해 면직 또는 정직처분의 정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졌다면 징계감경을 받더라도'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게 돼 인사상 제재조치로 1년 이상 승진을 할 수 없는데도 신분상 조치 6개월 만인 2018년 상반기 승진인사 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9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