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이집 특활비 횡령 유죄" 파장

대법 "어린이집 특활비 횡령 유죄" 파장
제주지역 A어린이집 상고심 무죄 파기 환송
일부 사립유치원 리베이트 관행 유죄 가능성
  • 입력 : 2018. 11.06(화) 09:53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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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일부 사립유치원의 리베이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활동비 대금을 부풀려 일부는 돌려받은 제주지역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어린이집 원장 A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3월~2013년 4월까지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부풀린 대금으로 계약한 뒤 일부를 아내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28회에 걸쳐 3천6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타인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는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어린이집 취사부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와 능력향사비 보조금을 지급다는 등 총 623만원을 부당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2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로 지금까지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난 비리 유치원장들은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유치원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의 개정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인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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