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과밀지역 집중호우때 침수 해소 '쉽지않네'

하우스 과밀지역 집중호우때 침수 해소 '쉽지않네'
올해부터 신규 비가림감귤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기존 하우스 2014년부터 희망시 지원에도 666농가 그쳐
국지성 호우 잦아 배수개선사업 없인 임시처방 그칠 우려
  • 입력 : 2018. 11.05(월) 18:2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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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집중호우시 하우스에서 흘러내린 물이 넘쳐 주변의 침수피해를 키우며 올해부터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빗물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침수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하우스 빗물처리시설과 함께 일대 배수개선사업의 빠른 추진이 시급해졌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빗물처리시설이 의무화돼 물탱크와 침투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남원읍, 표선면 등 서귀포 동부지역에 집중된 비닐하우스시설로 집중호우때 하우스 빗물이 넘쳐 주변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올들어 현재까지 서귀포시 지역 102농가에서 하우스 빗물처리시설을 갖췄다. 100t 기준 설치비용은 2550만원으로 FTA기금으로 50%를 지원받고 융자 30%, 자부담은 20%다.

 앞서 2014년부터는 농가에서 기존 비가림하우스의 빗물처리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도 기금 지원을 시작해 2017년까지 4년간 시설을 갖춘 농가는 564농가로 집계됐다.

 하지만 서귀포시 감귤하우스농가가 7150여농가에 이르고, 기타과수·채소류를 포함한 비닐하우스 면적이 3260㏊인 점을 감안하면 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설치는 많지 않은 규모다. 특히 남원읍의 하우스 면적은 1489㏊로 시 전체의 45.7%를 차지할만큼 밀집해 있다.

 서귀포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FTA기금을 지원받아 하우스 빗물처리시설을 갖춘 농가는 666농가지만, 하우스 물홈으로 흘러내린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나 인근 농경지 배수로와 하천으로 물을 흘러보내는 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 감귤하우스의 70~80%정도로 추정만 할 뿐이다.

 하지만 집중호우때 배수로 용량 부족으로 역류하거나 하천이 범람하면서 하우스 빗물처리시설이 침수예방 근본대책은 못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서귀포시가 지난 가을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남원읍과 표선면 등 20개 지구, 13.7㎞에 대해 추진계획을 내놓은 신규 배수로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비가림하우스 농가 중 자체 배수시설을 갖춘 곳이 70%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단시간에 비가 집중되면 물탱크나 침투조만으로는 침수예방에 한계가 있어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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