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정차 기간제 직원 해고무효 소송 패소

제주시 주·정차 기간제 직원 해고무효 소송 패소
재판부 "근로계약 갱신 명문 규정 없어"
  • 입력 : 2018. 11.05(월) 16: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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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시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 등 17명이 법원에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와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주시는 같은해 11월 23일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A씨 등에게 알렸으며, 한 달 가량 뒤인 12월 20일에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 등 17명은 제주도 공무직 취업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채용과정과 업무 형태 등에 비춰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원고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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