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초과 3곳 적발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초과 3곳 적발
  • 입력 : 2018. 11.05(월) 12:38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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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양식장 가운데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5일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의 대규모 양식장 102개소에 대해 지난 3월과 10월 두 달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 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식장에서 어류를 양식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청정연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실시됐다.

점검 결과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위반 업체는 부유물질(SS) 기준 3㎎/l를 넘어선 4.4㎎/l를 초과하여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장 배출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폐수배출시설에 비해 낮으나 많은 양이 일시에 연안에 배출됨으로써 청정연안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수질기준 초과는 물고기 배설물이나 먹이를 과다하게 줄 경우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수조를 개선하고, 먹이 양을 조절해주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나머지 6곳은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인 3단계 거름망시설을 훼손한 채 운영한 양식장 등이다.

제주시는 이들 9개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한데 이어 12월중 재점검을 하는 등 대규모 수조식 양식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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