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이 두고 간 유실물로 몸살

제주, 관광객이 두고 간 유실물로 몸살
제주 유실물 반환후 폐기율 73% 전국 평균보다 50%p 높아
강창일 의원 "도내 유실물통합관리센터 건립 필요"
  • 입력 : 2018. 11.05(월) 11:5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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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유실물 창고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유실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특성상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습득물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제주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2만 8000건으로, 그중 절반이 기타 항목으로 드러났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어 폐기, 양여,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국고로 귀속된 유실물 중에 재산적 가치가 적은 유실물은 폐기절차에 들어가는데 제주의 경우 폐기율이 73%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유실물 폐기율은 평균 24.5%로 제주지역과는 50%p 가까이 차이가 난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내 유실물통합센터 설립과 유실물 처리의 효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관광지 특성상 제주도내 유실물통합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며 "각종 유실물로 제주청 유실물 창고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현행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생활용품 등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들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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