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로제설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제주 도로제설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 입력 : 2018. 11.04(일) 18:5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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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폭설시 선제적인 도로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폭설로 인한 반복적 교통마비 및 재난사고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또는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연도 중에 특별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초 41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대비책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CCTV를 통해 도로사정을 파악하고, 초기 강설시부터 원격으로 제설제를 살포하는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를 위해, 도, 행정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사업을 신청한 결과 5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제주시 첨단로 일원(2.5억원) 및 예례입구 교차로(일주서로,2.5억원)일원에 자동염수 살포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염수자동분사 시스템은 제설대책 기간동안 염수용액을 사전에 염수저장탱크에 저장하고 겨울철 강설시 제설용액을 도로 표면에 강한 고압으로 분사시켜 눈을 녹이는 선진화된 제설 시스템으로써, 기상예보 없는 기습적 강설 시에도 제설차량 투입 없이 적기에 제설작업이 가능한 제설시스템이다

이번 선정 노선은 겨울철 상습 결빙으로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도로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제설작업을 위한 현장 출동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폭설시 도민 및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 실장은 "자동염수살포장치 등 선진 제설시스템 도입으로 골든타임 내 선제적 제설작업 수행이 가능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해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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