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세' 과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세' 과세 추진
정부, 지방세 특례 방안 수용 입장
관광진흥기금·법인세 등 통합 과세
면세 특례 확대·국세 이양은 부정적
  • 입력 : 2018. 11.04(일) 17:4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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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도에서 지방분권 실천과제로 제시한 '카지노세' 과세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카지노 매출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는 지난 1~2일 라마다 제주시티호텔에서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도민 사회에 공론화하고,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제1주제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가 제2주제인 '지방분권 운동 추진방향', 오인택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이 제3주제인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구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위원은 제주도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16개의 실천과제(안)를 마련했으며, 정부 각 부처는 ▷포괄적 권한이양 ▷해외 우수인재 유치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지방세 과세 특례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을·읍면동 기능 강화 등에 비교적 긍정적(수용·장기검토·조건부 포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산업 분야 자율권 확보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 ▷면세 특례 확대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금융 특례 도입 등에 대해선 부정적(수용 곤란·추후 검토 등)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카지노 매출액에 대해 카지노에 부과되는 제주관광진흥기금과 법인세 등을 통합한 제주자치도세인 '카지노세'를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 특례' 과제에 대해 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 자체세원 발굴 등 재정분권 논의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중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6개 카지노 중 제주에는 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매출액은 1760억원, 입장객은 21만4000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주도 전역 면세화와 지정면세점 면세제도 개선, 시내·지정면세점 지정권한 제주도지사 이양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 특례 확대'에 대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원 확보와 조세 자율성을 위한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도 조세정책의 일관성·효율성 등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분권과제 발굴 후 2019년에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한 뒤 2020년부터 제주형 분권모델 시행 및 고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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