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증 발급 추진

제주4.3희생자-유족증 발급 추진
진료비 항공료 감면과정 손쉽게 제시 활용 유도
제주자치도 4.3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18. 11.02(금) 16:27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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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와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희생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은 그동안 진료비 지원과 도내 공공기관 관람료 및 입장료, 주차료 감면 뿐만 아니라 항공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감면과정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결정통지서를 휴대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제주4.3희생자와 유족증은 주민등록증 형태로 앞면에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넣어 쉽게 4.3희생자임을 증명하게 된다.

희생자와 유족증은 본인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와 함께 직접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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