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이상 굴착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20m 이상 굴착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주도, 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 23명 구성
  • 입력 : 2018. 11.02(금) 11:0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20m 이상 굴착공사 전에는 지하안전영향조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결정하기 전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문가 자문단은 관계법령상 토목·건축·지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해 2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해당 전문가를 외부추천 방식을 통해 분야별로 토목 10명, 지질 5명, 건축 8명 등 전체 23명으로 10월 22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들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1건에 3명(토목, 지질, 건축 분야별 각 1명)이 참여하되 순번제로 자문에 참여하게 된다. 전문가 자문단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출한 대상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지하안전 확보방안 등 평가 항목별로 자문을 실시해 지반침하 예방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하개발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 등 16개 종류의 개발사업 중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승인 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해 협의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개발사업 착공 후에도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했을 때에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11월 현재 제주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요청이 접수된 사업은 총 7건(건축물설치사업 6건, 전기설비설치사업 1건)으로 협의완료 2건, 평가서 보완 중 1건, 평가서 검토 중 4건이 진행되고 있다.

 유종성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지하굴착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하개발 수립계획 단계에서부터 지하안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지반침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