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일보 표지 적법한 승계 아니"

대법원 "제주일보 표지 적법한 승계 아니"
제주일보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 소송' 기각
  • 입력 : 2018. 11.01(목) 18: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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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제주일보(대표 김대형·(주)제주일보방송)가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제주일보는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로부터 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했다며 제주新보가 신문 및 온라인신문 등에서 '제주일보'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에 대한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직원 퇴직금 채무 등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현 제주일보에 무상 또는 500만원의 대가로 양도했고,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인수토록 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표지의 주지성을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제주新보가 '제주일보'상표를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이의'와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이의' 등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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