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인증샷' SNS에 올린 유권자 2명 기소

'투표지 인증샷' SNS에 올린 유권자 2명 기소
  • 입력 : 2018. 11.01(목) 16: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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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SNS와 블로그에 올린 40대 여성 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 위반과 투표의 비밀 침해 혐의로 A(47)와 B(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6·1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8일 서귀포시 연동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도지사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후보 지지자들이 가입한 포털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5월 9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투표소에서 A씨와 같은 수법으로 투표지를 촬영해 해당 후보 지지자 50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SNS 계정 4개를 이용해 특정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이미지를 게재한 C(33·여)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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