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국제병원 중재안 도출 '암울'

제주녹지국제병원 중재안 도출 '암울'
제주도, 비영리병원 전환· JDC 운영 요구 등 검토
녹지, 12월말까지 결정요구... 불허시 소송 진행
  • 입력 : 2018. 11.01(목) 16:0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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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에서 '개설 불허'를 권고한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안 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중국 녹지그룹이 병원 개설 불허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고 있어 절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숙의형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결정할 경우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와 협의를 거치면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는 녹지가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과 JDC가 녹지국제병원을 맡아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녹지측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최종 불허될 경우 제주도를 상대로 1천억원대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뒤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녹지는 12월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JDC관계자는 "JDC가 맡아서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제주도가 불허를 염두에 두고 해법을 찾으니까 힘든 것이다. 내국인 이용 불가를 조건으로 해서 개설 허가를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 재허가를 조건부로 내걸어 허가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영리병원 관리감독 기구를 만들어서 3~4년 운영을 지켜보고 난후 용역을 통해서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문제가 크면 재허가를 안해주면 된다. 앞으로 영리병원 확산이 우려되면 법을 개정해서 국내에서는 영리병원을 못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는 당초 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었다. 제주도에서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병원 건물을 짓고 인력까지 뽑았다. 그동안 1000억원이상을 투자 했다. 제주도에서 병원개설을 불허하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현재 국내 대형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속해서 JDC, 녹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녹지그룹은 노무현 정부때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허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5년 12월 병원설립을 허용해 줌에 따라 지난해 7월까지 778억원을 투자해 서귀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내 병원 건물을 짓고 간호사 등 134명을 채용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검진)등 4개 진료과목에 47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지난 15개월 동안 인건비를 포함해 매달 8억 50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해 왔다. 이에 앞서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102년 1조 130억규모의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콘도와 호텔 등 기반시설에 6357억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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