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이용한 불법숙박영업 덜미

미분양 주택 이용한 불법숙박영업 덜미
서귀포시 소재 펜션, 1박 14만원에 영업하다 적발
미신고한 농어촌민박 등 단속 사각지대 더 많을듯
  • 입력 : 2018. 11.01(목) 15:3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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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A펜션은 올해 2월부터 미분양된 9개동의 독채 펜션을 이용해 1박에 14만원을 받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행정의 단속에 적발됐다. 또 표선면 소재 B게스트하우스는 2014년 3월부터 농어촌민박 신고(1동)를 한 후 같은 필지의 별채 건물에서 객실 6개로 숙박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단속에 걸린 곳들은 모두 온라인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집한 경우였다.

 서귀포시는 10월 한달간 미분양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농어촌민박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3곳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서귀포시가 한달간 점검한 숙박업소는 불법 가능성이 높은 90여곳인데, 현장에서 투숙객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단속이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단속망을 피한 교묘한 불법숙박영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타운하우스 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입주자를 찾기 어려워지자 불법 숙박영업으로 눈을 돌린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귀포시는 불법영업이 적발된 3곳 외에 여러 정황상 불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10곳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기도 했다.

 시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후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공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숙박영업을 하는 곳도 적잖을 것으로 보고 숙박업소 점검반 상시 운영과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영업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투숙객을 목격한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곳은 오전 투숙객의 체크아웃시간에 맞춰 수 차례 방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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